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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PPT) 화학적 재활용 및 물질수지 접근법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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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40 | View | 16 | 등록일 | 2026-10-06 | 주제별 분류 | 규제정보 |
| 국가 | 영국 | ||||||
|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0월 6일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을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재활용 원료의 함량 산정기준, 인증·감사 및 공급망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배경)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PPT, Plastic Packaging Tax)*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서 혼합되는 재활용 원료의 함량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이에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Mass Balance Approach)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인증체계 마련을 추진함. * 플라스틱 포장세 : 영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 중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부과되는 세금 - (목적)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플라스틱 포장세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원료의 인증·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 기준 마련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함량 산정 및 배분 기준을 마련함. 재활용 원료의 투입량과 공정 전환계수를 활용하여 배분 가능량을 산정하고, 3개월 단위의 정산기간 및 연결 공정 간 배분량 이전을 허용함. 또한 산출물을 연료용 제품(Fuel-use products), 비연료용 제품(Non-fuel products), 연료 및 비연료 겸용 제품(Dual-use products)으로 구분하여 이중용도계수 (Dual-Use Factor, DUF)**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중용도계수 : 연료용 제품에는 0, 비연료용 제품에는 1을 적용. 연료 및 비연료 겸용 제품에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활용 경로에서 비연료용으로 남는 비율에 따라 0~1의 계수를 적용하여 재활용 원료 인정량을 산정 ② 화학적 재활용 인증 및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원료 함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감사체계를 마련함. 인증기관은 사업자의 물질수지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재활용 원료의 배분 증명서 관리, 관련 기록의 최소 6년 보관 및 인증사업자 정보 공개 등 공급망 추적관리 기준을 마련함. ③ 플라스틱 포장세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시행 기반 마련 물질수지 접근법에 따라 배분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포장세의 재활용 함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재활용 함량 입증자료, 인증기관 자격요건 및 기록관리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적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중용도계수와 관련 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함량 인정체계 마련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석유계 원료 대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재활용 원료의 인증·추적관리 강화로 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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