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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플라스틱 포장세(PPT) 화학적 재활용 및 물질수지 접근법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 발표
번호 240 View 16 등록일 2026-10-06 주제별 분류 규제정보
국가 영국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0월 6일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을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재활용 원료의 함량 산정기준, 인증·감사 및 공급망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배경)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PPT, Plastic Packaging Tax)*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서 혼합되는 재활용 원료의 함량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이에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Mass Balance Approach)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인증체계 마련을 추진함.
* 플라스틱 포장세 : 영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 중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부과되는 세금

 - (목적)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플라스틱 포장세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원료의 인증·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물질수지 접근법 적용 기준 마련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함량 산정 및 배분 기준을 마련함. 재활용 원료의 투입량과 공정 전환계수를 활용하여 배분 가능량을 산정하고, 3개월 단위의 정산기간 및 연결 공정 간 배분량 이전을 허용함. 또한 산출물을 연료용 제품(Fuel-use products), 비연료용 제품(Non-fuel products), 연료 및 비연료 겸용 제품(Dual-use products)으로 구분하여 이중용도계수 (Dual-Use Factor, DUF)**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중용도계수 : 연료용 제품에는 0, 비연료용 제품에는 1을 적용. 연료 및 비연료 겸용 제품에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활용 경로에서 비연료용으로 남는 비율에 따라 0~1의 계수를 적용하여 재활용 원료 인정량을 산정

② 화학적 재활용 인증 및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원료 함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감사체계를 마련함. 인증기관은 사업자의 물질수지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재활용 원료의 배분 증명서 관리, 관련 기록의 최소 6년 보관 및 인증사업자 정보 공개 등 공급망 추적관리 기준을 마련함.

③ 플라스틱 포장세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시행 기반 마련
물질수지 접근법에 따라 배분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포장세의 재활용 함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재활용 함량 입증자료, 인증기관 자격요건 및 기록관리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적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중용도계수와 관련 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화학적 재활용 원료의 함량 인정체계 마련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석유계 원료 대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재활용 원료의 인증·추적관리 강화로 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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