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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35년까지 추진할 순환경제 로드맵 발표
번호 239 View 36 등록일 2026-09-18 주제별 분류 규제정책
국가 호주
2026년 9월 18일 호주 연방정부(DCCEEW)* 및 주·준주 환경장관들이 합의하여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함. 2035년까지 호주의 순환성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제품 책임 관리 강화, 재활용·재제조 인프라 확충,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및 규제 조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DCCEEW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 호주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수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국가 기관

 - (배경) 호주는 폐기물 발생과 자원 소비를 줄이고 제품과 원료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일관된 순환경제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또한 지역별 규제 차이를 완화하고 재활용 인프라와 시장 기반을 확충하여 자원 회수 및 순환원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목적) 2035년까지 국가 순환성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규 자원 사용 감축, 재사용 확대 및 자원 회수율 향상을 통해 자원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순환경제 관련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재활용·재제조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2035년까지 호주의 순환성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세가지 세부목표를 제시
   - 신규 원료 사용 감소 :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10% 감축
   - 재사용 확대 : 재사용에 따른 물질가치 30% 향상,
   - 자원 회수 확대 : 자원의 80%를 안전하게 회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 제품과 원료가 경제 내에서 장기간 활용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② 공동 행동분야를 네가지로 설정
- 제품 책임 관리(Product stewardship) 강화
-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 시장(Markets) 확대
- 규제·제도 조화(Harmonisation) 추진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함량 및 라벨링 등에 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배터리와 폐태양광 패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제품책임관리를 도입함. 아울러 자원의 수거·선별·수리·재제조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

③ 정부 조달과 표준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수요를 확대하고, 관할지역별 데이터·보고기준과 자원순환 규제를 일관되게 정비함. 향후 6개월간 우선과제와 단기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이후 2년간 제도개혁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35년까지 순환경제 체계의 정착을 추진할 계획임.

재활용·재제조 활성화와 폐기물 감축으로 자원생산성과 국내 순환원료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규제의 일관성과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와 혁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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