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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첨단재활용
번호 224 View 71 등록일 2026-05-22 주제별 분류 지원정책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첨단재활용(Advanced Recycling)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 시설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배경)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기준 도시 고형폐기물 중 약 20%가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실제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주로 활용되는 기계적 재활용은 오염되거나 복합구조를 가진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생 원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목적) EPA는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첨단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열분해 시설을 기존 소각시설과 구분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EPA는 2026년 3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 소각시설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열분해 시설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재검토함. 구체적으로는 ‘도시폐기물 연소시설(Municipal Waste Combustion Unit)’ 정의에 포함된 ‘열분해/연소시설(pyrolysis/combustion units)’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 이를 통해 열분해 시설을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EPA는 첨단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와 선별 체계의 확충, 안정적인 원료 공급, 열분해 제품의 품질 확보 및 정보 공개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 아울러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활용 공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EPA는 2025년 7월 운송용 연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폐플라스틱 유래 18종 화학물질에 대해 2023년 제안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철회한 바 있음.

이번 규제 개선 검토는 첨단재활용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조치임.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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