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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26년 4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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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09 | View | 9 | 등록일 | 2026-04-09 | 주제별 분류 | 지원정책 |
|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탈탄소 성장형 순환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 핵심 조치로 2025년 개정된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특정 제품 제조 사업자의 재생자원 활용 계획 제출 및 정기 보고사 의무화될 예정임. 아울러 2028년 도입 예정인 화석연료 부과금 체계와 연계하여 ‘환경배려설계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함. 이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설계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 (배경) 한정된 자원,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 탈탄소 전환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해짐. 이에 일본은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재생자원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자원 사용의무화, 환경배려설계 도입, 그리고 회수 및 재자원화 촉진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목적) 재생플라스틱 등 재생자원의 이용을 확대하고, 해체·분리 용이성 및 장수명화(長寿命化) 등 환경배려설계를 촉진함. 또한 GX(Green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원재료의 회수·재자원화와 순환경제형 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원순환을 고도화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함. * 고탄소·고투입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순환자원 기반으로 재편하여, 생태·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시적·구조적 전환 - (주요내용) 자원순환 정책체계를 3R** 중심 제도에서 재생자원 사용 확대와 순환경제 촉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함. ** Reduce(발생억제),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① 재생자원의 이용계획 수립·정기보고 대상 재생재를 재생플라스틱으로 설정하고, 대상 품목을 자동차, 가전 4품목(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구체화함. 다만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용(지정 PET병 제외) 및 의약품 등은 제외되며, 대상 제조사업자 등은 재생플라스틱의 이용량·이용률 목표, 기술향상, CO2 배출저감, 관리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 계획 제출은 2027년도부터 매년 9월 말, 정기보고는 2028년도부터 매년 9월 말까지 하도록 정함. ② 환경배려설계 촉진 해체·분리가 쉬운 설계와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설계를 중심으로 우수 설계제품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인정 제품에는 표시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③ GX 관련 재자원화 촉진 높은 회수목표 등을 제시해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법상 특례를 부여함. 자율회수·재자원화 대상 제품에 모바일배터리,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용 장치, 가열식 담배 디바이스를 새로 추가함. ④ 순환경제(CE, Circular Economy) 커머스 촉진 공유·대여·수리 등 순환형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가전 4품목, 오피스가구 4품목(금속제 수납가구·선반·사무용 책상·회전의자), 복사기 1종으로 구체화함. 동 개정은 재생플라스틱 등 재생원료의 이용 확대를 통해 일본 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부터 회수·재활용까지 연계된 순환경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자원안보 강화, 폐기물 감축,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재생원료 및 친환경설계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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