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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전역에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시행
번호 202 View 7 등록일 2026-03-11 주제별 분류 규제정보
유럽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 폐기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설계, 재사용, 재활용, 재생원료 사용 등을 EU 전역에서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포장 규제이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함.

- (배경) 기존 EU의 포장 관련 규제는 1994년 제정된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는 각 회원국이 자국 법률로 전환하여 적용해야 하는 지침(Directive)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가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EU 단일시장 내 규제 불균형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EU는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정(Regulation) 형태의 PPWR을 도입함. 

- (목적)
① 포장 폐기물 감소
②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
③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자원 순환 촉진
④ EU 단일 규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PPWR은 2024년 12월에 EU에서 채택, 2025년 2월 발효,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시행
② 포장 설계 기준 강화
EU는 2030년까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도록 요구함.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포장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도 도입될 예정임. 제품 대비 포장 부피와 중량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제품 대비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 이하로 제한하여 과도한 포장 사용을 줄이도록 함.
③ 재사용(reuse) 및 재충전(refill) 시스템 확대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용 가능한 용기 종류, 위생 기준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30년부터 대형 소매업체는 매장 판매면적의 10%를 소비자가 용기를 지참하여 제품을 다시 채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운송 포장의 경우 2030년까지 40%는 재사용 가능 포장이어야 하며, 2040년까지는 70%까지 확대됨. 묶음 포장(grouped packaging)의 경우 2030년까지 10%는 재사용 가능 포장이어야 하며, 2040년까지는 25%까지 확대됨. 음료 유통업체는 제품의 10%가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유통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2040년까지는 40%로 확대되어야 함.
④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표적으로 음료용 PET 병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30%, 2040년까지 65%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 요구됨.  기타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2030년까지 약 35%, 2040년까지 65% 수준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 목표가 단계적으로 적용
⑤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EU는 2018년 대비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의 포장 폐기물 감소 목표를 제시함. 전체 포장폐기물에 대하여 2025년까지 65%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이를 70%로 상향하여야 하며, 재질별로는 별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함.
⑥ 일부 일회용 포장 사용 제한
2030년부터 1.5kg 미만의 사전포장된 과일 및 채소, 조미료, 소스, 커피크리머 및 설탕의 1회용 개별 포장, 호텔에서 사용되는 소형 일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일부 식음료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 등이 규제 대상
⑦ 재활용 라벨링 및 분리배출 정보 제공
포장에는 재질 구성, 재활용 가능 여부,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통일된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 또한 기업은 포장 구성 소재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향후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됨.
⑧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 강화되어 포장재 생산자 및 판매자는 등록, 보고,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 등의 의무를 수행

EU PPWR은 향후 포장 산업 전반에서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포장 설계, 소재 사용, 공급망 관리 방식까지 변화시키며 글로벌 포장 규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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