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링크가 저장되었습니다
닫기
최신동향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및 종합활용 관리 잠정 조치」를 발표 | |||||||
|---|---|---|---|---|---|---|---|
| 번호 | 199 | View | 14 | 등록일 | 2026-03-06 | 주제별 분류 | 규제정보 |
|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교통부, 상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활용 관리 잠정 조치」(공동령 제73호)를 발표하였으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배경) 2018년부터 공업화신식화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및 활용 관리 잠정 조치」,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및 활용 추적 관리 잠정 규정」 등을 발표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과 추적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음. 최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규모 폐배터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 및 종합 활용의 표준화 필요성이 확대됨. - (목적) 폐배터리 회수 및 종합 활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① 배터리 정보 추적 관리 강화 : 배터리 추적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터리 전주기 모니터링 및 정보 추적. 기업은 국가 표준에 따라 배터리 정보 입력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 ② 배터리 코드화 및 신분증 관리 제도 도입 : 배터리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자동차 전력 배터리 코드화 규칙」(GB/T 34014)에 따라 전력 배터리에 코드를 부여하고 배터리 셀, 모듈 및 배터리 팩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또한 배터리 신분증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유형, 제품 구성, 폐기 및 회수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함. ③ 폐배터리 재활용 관리 강화 : 배터리 제조기업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함. 이번 조치로 재활용 시설은 도시·농촌 건설 계획,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배터리 관련 기업은 폐배터리를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 ④ 폐배터리 종합 활용 관리 강화 : 폐배터리 종합 활용 활동은 자원 이용,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승인 및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함. 법률 및 강제 기준에서 금지된 분야에서 폐배터리를 직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또한 산업 고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배터리는 「고체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⑤ 감독·관리 및 법적 책임 규정 : 공업화신식화부 등 관계 부처가 감독·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배터리 코드 관리 위반, 회수 책임 미이행, 정보 보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집행 기관을 명확히 함. 이번 조치로 폐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재활용·자원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