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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음식물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 발표
번호 190 View 11 등록일 2025-10-17 주제별 분류 규제정책
일본 소비자청은 10월 17일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허용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개시

 - (배경) 일본은 순환경제 전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혁을 진행 중임. 기존 식품위생법 및 Positive list 제도*에서는 일부 재생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이 제한됨. 한편,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정착으로, 식품용 등급 재생수지 사용 가능성이 확대됨. 2025년 9월, 식품위생기준심의회에서 물리적 재활용 PE 및 PP의 식품용 용기 사용을 조건부 승인한 것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원재료의 주된 재질을 합성수지로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포함된 물질에 대해 규격 기준이 정해진 것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

 - (목적)
   ①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과 식품 안전 확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
   ② PE·PP 재생수지 사용 확대를 통해 식품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폐기물 감축 기여
   ③ 명확한 품질관리 지침과 기준 제시를 통해 업계 책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요 내용)
   ① 식품위생법 상의 포지티브 리스트 개정
    ⚬재활용 폴리올레핀(PE, PP)을 식품용 합성수지 허용 물질 목록에 신규 등재
    ⚬특히,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함량 50% 이상인 중합체에 대해 물리적 재생 처리 공정 허용
    ⚬기존에는 PET 중심 재생 수지만 허용되었으나, PE와 PP로 확대는 일본 최초 적용
   ② 품질관리 지침 개정
    ⚬「재생재료 사용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지침」 개정:
     - ‘물리적 재활용 폴리머’ 정의 삭제 : Positive list 기준에 통합
     - 업체에 품질보증 책임 명시 : 원재료 출처, 가공 이력, 오염물질 제거 검증 필요
     - 혼입 위험이 높은 폐플라스틱 또는 선별이 어려운 폐기물은 적용 제외
    ⚬오염물질 관리, 공정 안정성, 재생 원료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
   ③ 의견 수렴 및 적용 일정
    ⚬2025년 11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향후 확정안 고시 후 관련 기준의 법령화 및 시행 예정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 PE·PP의 고부가가치 활용이 활성화되고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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