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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정책브리프
번호 45 작성자 관리자 View 20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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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브리프]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pdf (2002.2646KB)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전체 예산(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사업)을 식별하고 이를 다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예산제도에 해당하며,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이라는 의의를 가짐

       ❍ OECD에 따르면 녹색예산제도는 전체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2022년 도입국가로 인정됨 

       ❍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일반재정과 R&D재정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역사업) 단위에서 온실가스감축예산과 감축량 등을 명시하는 특징이 있음

 

□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 재정 및 제도 여건, 타 국가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감축효과 정량화가 어려운 R&D 사업의 경우, R&D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축효과 평가와 예산편성 간 환류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R&D 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 국가R&D사업 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제도 연계, 일반재정사업 연계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본 브리프에서는 단년도 결산 데이터만 연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데이터 축적에 따른 다년도 시계열 분석, 국가R&D사업 성과 데이터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예산제도 기초자료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R&D의 경우, 대다수의 사업이 TRL8 이하로 감축에 대한 정성효과 및 감축잠재량을 기재 *하고 있어 감축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업별로 특화된 온실가스 관련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고 R&D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기술수준(TRL)에 따라 감축효과를 정성(감축잠재량, TRL8 이하) 또는 정량분석(TRL9) 하도록 설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대상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기후에 부정적 영향) 사업까지 확대하고, 일반재정의 배출 사업과 R&D재정 감축 사업을 연계・활용하는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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